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1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준보전산지인 경산시 B, C, D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절토 및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여 기존의 산길을 넓히는 방법으로 약 585㎡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비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기계가 원활히 지나갈 수 있는 통행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웃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여 협소한 농로를 확장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그다지 높지 않고, 관할 관청의 요청에 따라 원상복구를 준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