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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9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포옹하고,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히고, 이를 거부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0 원 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