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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206725

손해배상(자)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는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고장원인 및 수리가능 여부, 수리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리 업무를 진행하였던바, 피고는 원고 와의 이 사건 차량의 정비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고장원인의 진단과정 및 진행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소장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맡긴 2 달 여간 피고로부터 수리 상황을 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 받은 후 고장원인 및 차량을 수리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F 수입차량 전문 정비소에 위 차량의 진단 및 수리를 의뢰한 점, 제 1 심의 전문심리위원은 현 상태로는 정확한 고장진단이 어려워 엔진의 분해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정확한 고장진단을 위해 엔진을 분해하게 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고장원인 및 수리방법 등을 알아내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