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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정3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산 남구 E, F, G에 는 H 오피스텔 건물 2 층 일부의 공동 소유주로 위 건물 2 층과 3 층을 연결하는 공용 시설물인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자신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전유면적에 대해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철거를 희망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 위 H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할 구청인 남구청으로부터 위 에 스컬 레이트에 대한 철거허가를 받았다가 이러한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철거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거업체를 불러 임의로 위 공용 시설물인 에스컬레이터를 상판 등을 훼손하여 누구도 이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공동소유인 에스컬레이터 1대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건축 설계사 I 휴대전화 발신 내역 첨부 - 2016. 1. 14. 경 피의자 A 상대 통화 확인), 수사보고 (H 빌딩 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첨부),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자료( 준공 완료 확인서, 승강기유지 보수 계약서 등), 수사보고( 남구 청 담당자 통화), 고소장,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관리사무소 방문),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 관리 소장 L 상대 전화통화 - 에스컬레이터 상태 등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분양 당시 설치될 것이 예정되었던 것은 아니고 2 층에 백화점이, 322호 점포에 M 은행이 입주하기로 하면서 양자 간의 합의 끝에 설치되었던 점, 백화점 폐점시간에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입구가 폐쇄되어 3 층으로 진입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2 층에 위치한 백화점 이용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