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9 제4013호 | 취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200706
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재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9.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벌목 작업 중 베어낸 나무가 돌에 맞고 튕겨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2019. 2. 8. 상병명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자와 확인된 재해일자가 다른 것이 확인되었고, 우측 복사뼈가 골절된 상태로 벌목현장에서 5일을 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 및 자문의사의 “사고일과 최초 진료일이 일주일간의 차이를 보이며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8. 12. 20. 사장에게 재해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고, 심한 통증에도 파스와 진통제로 며칠을 버티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2018. 12. 26. 처음으로 병원에 갔던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동료근로자 이○○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험가입자인 사장이 산재 확인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사고로 인해 상병이 발병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신청상병을 인정하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 이 건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산림개발- 현장 소재지: ○○시- 업종: 벌목업나) 재해일 및 재해발생이후 근무 관련(1) 최초요양급여신청서(2019. 2. 8.)- 2018. 12. 26. 오전 10시경 나무로 인한 충격으로 골절상을 입음(2) 재해사실확인서(청구인, 2019. 2. 26.)- 언제: 2018. 12. 26. 10시- 무엇을: 엔진톱 벌목 작업중 다리 골절상- 어떻게: 나무가 굴러서(3) 진료기록 발췌(○○정형외과의원, 2018. 12. 26.)CC: Rt ankle painful swellingOnset: 2018. 12. 20.Vector: 나무에 맞음(4)청구인은 재해발생일이 2019. 12. 20.이고 2019. 12. 26.까지 상기 현장에서 근무 후 ○○정형외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술함(5)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동료근로자 2인을 포함하여 출근한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보험가입자(○○산림개발)는 날짜별로 근로자 개개인의 출근여부는 모르고 해당 일에 총 몇 명이 근무하였는지 여부만 알고 있다며 이를 수기 작성하여 제출하였다.(6)청구인 및 보험가입자(○○산림개발)가 제출한 자료 상 청구인은 재해발생일 이후 2018. 12. 26.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됨다) 청구인의 근로자성 관련(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상호: ○○원목- 개시일: 2014. 7. 1.- 사업의 종류: 임업(2)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전산 상 2013. 2. 21.부터 2018. 4. 30.까지 11건의 입목벌채공사를 하였고, 2010년 11월부터 2018. 12. 9.까지 ○○군 산림조합에서 일용근로한 내역이 확인된다.라) 일당 및 지급 관련(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3명이 상기 현장에서 근무하였음-한○○이 ○○산림개발 사업주를 대신하여 3명의 임금 총액 670만원을 지급하였음-동료근로자 이○상에게 90만원, 동료근로자 이○일에게 235만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345만원은 청구인의 임금임-전체 일당은 22만원이고 이는 기름값 1만원, 교통비 1만원, 식대 7천원이 포함된 금액임(2) 보험가입자(○○산림개발) 주장-3명의 임금 총액 약 68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동료근로자 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순수노무비 22만원, 기름값 1만원, 식대 1만원, 교통비 3만원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음(3) 원처분지사 확인사항-총지급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금 22만원과 동료근로자 2명의 임금인 22만원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음- 일당에 포함되어 있는 순수노무비, 기름값, 식대, 교통비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군 산림조합에서의 받은 주된 일당은 2018년 3월까지 15만5천원, 그 이후는 17만원임(과거 10만5천원 1회, 18만원 1회, 20만원 1회 지급 받은 내역 확인됨)마) 수술내역: 2018. 12. 28. MIPO바) 원처분기관 의견(1)청구인은 임업을 사업으로 하는 ○○원목이라는 사업장이 있고 11건의 벌목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2)2018. 4. 30. 이후에 진행된 벌목공사가 없고 2010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군 산림조합에서의 일용근로내역이 존재하여 재해발생현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3)청구인 및 사업장 제출자료,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초병원의 진료기록 일시를 종합한 바, 2019. 12. 20. 재해발생 이후 2018. 12. 26.까지 벌목현장에서 정상근무 후 ○○정형외과에 들러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4)우측 복사뼈가 골절된 상태로 벌목현장에서 5일을 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5)“재해일과 최초 진료일이 일주일간의 차이를 보이며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 2인의 공통된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불승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 심사청구시 제출한 동료근로자 이○일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2019. 5. 9.).-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였고, 나무에 맞아 소리 질러 가보니 다쳐서 응급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바로 옆에서 있었습니다.3)담당 심사장이 2019. 5. 22. 보험가입자(○○산림개발)와 동료근로자 이○○과 전화 통화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보험가입자(○○산림개발)문: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무엇이며 어디서(평지 또는 산) 작업하는지요?답: 벌목 작업(톱)이며 산에서 작업한다.문: 청구인이 다친 것을 언제 누구에게 들었나요?답: 청구인 본인에게서 당일 전화로 들었고 다음날 현장 점검을 가서 만났다.문: 산에 있는 벌목장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답: 4륜구동 1톤 차량이 벌목장 근처까지 가면 벌목장까지 도보로 약 5분이면 갈 수 있다.문: 청구인과의 근로계약 있는지요?답: 일당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다.문: 현장의 작업일지와 출력일보가 있는지요?답: 작업일지와 출력일보는 없다.문: 출력일보가 없다면 근태관리와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답:작업 면적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작업했는지 알 수 있어 출력일보 등은 따로 없다. 일당은 몇 명이 근무 하였는지만 출?퇴근때 전화로 말해주면 메모해 두었다가 일괄 지급한다.문: 다른 근로자 일당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전액 입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금액이 적어서 청구인에게 한번에 입금한 것이다.문: 입금자 이름이 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누구인가요?답:장비 일하는 근로자로 대신 입금을 부탁하였다. 경리 업무 등 사무를 혼자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남 에게 부탁해서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나) 동료근로자 이○○문: 2019. 5. 9.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요?답: 본인이 작성한 사실 있다.문: 청구인이 다친 것을 목격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는지요?답: 다친 날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오전이었고, 눈이 오기 며칠 전이었다.문: 진술서에 기재한 응급조치는 무엇이며, 당일 작업은 어떻게 하였나요?답:항상 응급을 위해 비상 물품 등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붕대로 감은 후 현장에서 바로 내려왔다.문: 재해일 이후에도 청구인은 일을 하였나요?답:청구인은 반장이었기 때문에 업무 지시 등을 위해 계속 현장에 나와야 했고, 그 이후에도 본인과 같이 현장에 나왔으나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하였다.문: 현장에는 청구인과 진술인 외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답: 당시 장비업체 사람도 있었다.문: 재해 당일 벌목 작업자 2명이 빠지면 장비업체도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답: 기존에 벌목한게 있기 때문에 장비업체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문:재해 당일 청구인이 다친 사실과 당일 일을 하지 않고 퇴근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하였나요?답: 보고는 모두 반장이 할 일이므로 본인은 모른다.문: 진술인은 어떤 경로로 채용되었고,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답: 청구인이 일을 소개하였고, 일당은 19만원이며 식대 등은 별도다.문: 크리스마스에도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답: 당일 날씨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라 휴일이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9. 2. 8.)-상기환자는 수상 후 본원에서 실시한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치료 중인 환자로 수상부위 경과관찰 및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자문의사 1: 사고일과 최초 진료일이 일주일간의 차이를 보이며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자문의사 2: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일과 진료기록지상의 재해일과의 시차가 일주일간 있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사고 후 경미한 재해로 생각하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작업 중 다리를 다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8. 12. 27. 촬영된 청구인의 우측 하지 영상자료 소견상 복사의 완전골절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18. 12. 20. 재해로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골절로 발전된 소견을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2018. 12. 20. 재해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반장으로서 부득이 재해 이후 수일이 지난 후에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신빙성이 있다는 소견임. 따라서 청구인의 2018. 12. 20.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은 이 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