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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2.21 2011고합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5.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수도꼭지(황동제품) 제조업체인 C의 실질 경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2008. 1.말경 화성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 2억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황동스크랩(수도꼭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잔해) 전량을 당신에게 1년 동안 독점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생산시설도 미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양의 황동스크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3개월간 3회에 걸쳐 황동스크랩 8.8톤 시가 3,600만 원 상당만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계좌로 2008. 1. 28.경 1억 원, 2008. 2. 5.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황동스크랩 선급금조로 송금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3. 27.경 안산시 단원구 G 합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양의 황동스크랩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I이 감정가 60억 원의 땅을 J에 담보로 맡겨 놓고 J에서 원재료를 가져와 C에 납품하고 있다, 나는 이를 가공하여 매월 K 등에 120톤 정도의 수도꼭지를 납품하면 그 과정에서 황동스크랩이 매월 250톤 정도 발생한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2008. 4.에 40~50톤, 2008. 5.에 50~60톤, 2008. 6.에 60~70톤의 황동스크랩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08. 4. 11.경 피해자에게 "다른 공장에서도 고가의 황동스크랩이 많이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