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24 2016가단32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9. 24. 선고 2013가단20645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9. 24. 선고 2013가단20645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