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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23:20경 의정부시 B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어떤 놈이 신고하여 경찰이 여기까지 왔냐, 신고자를 가르쳐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고,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