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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801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방조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2015. 6. 24. D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는데 구입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기간을 2015. 6. 24.부터

7. 24.까지로 단기간인 1개월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입한지 9일 만에 G의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인 J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가 행방불명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은 처음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시킬 의도로 구입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5. 7. 8. G과 함께 C이라는 회사를 설립 후 별건 피해자 X회사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산시 소재 Y아파트 Z호도 소유하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범죄사실로 G과 함께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범행도 위 확정된 사기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발생하였는바, G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G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G이 2주 내에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여 믿고 양도담보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위 확정된 사기죄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5) J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