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2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삼성디지털 서비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창읍 쪽에서 율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2,191,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사고 운전자 검거관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