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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4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2:07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빠지게 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 밑바닥을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1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