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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9 2014노896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심야에 편의점을 혼자 관리하는 여성들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1명에게는 상해까지 입게 하여 죄질이 중한 점, 강도치상 범죄의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3년 6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