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09. 5. 16.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시 대덕구 C병원 앞에서 대전 대덕구 D 대전지사 앞까지 약 1.6km의 왕복 8차로를 점검하고 행진함으로써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검거경위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일자별 정보상황보고 및 채증사진,
5. 16. 집회 시간대별 주요상황, 상황연계 채증사진, 해산명령 관련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사람이다.
2009. 1. 부터 G노동조합 광주지부 D 택배분회에 소속 ‘개별화물 운수사업자’(택배기사) 78명이 배달 수수료를 개당 30원 인상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다가 D(주) 광주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광주지사 주변에서 집회를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집회를 주도한 G노동조합 광주지부 1지회장인 H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 수배 중, 2009. 5. 3. D 대전지사 부근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G노동조합는 H의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이자 D(주)의 물류활동 중심지인 대전지사를 투쟁 장소로 정하고 2009. 5. 6. 14:30부터 D 대전지사 정문앞 노상에서 G노동조합 회원들을 비롯한 I노동조합 소속원 900여명이 ‘故 H열사 정신계승 및 집단해고를 자행한 악덕D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참가 시위대원들이 D 대전지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