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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02 2017고단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8:25 경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주택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비인 방면에서 종 천 방면으로 시속 약 55.8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 구간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약 40km 인 구간이며, 노면에는 습기가 있는 상태 여서 더욱 속도를 줄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55.8km 의 속력으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 여, 85세 )를 위 승합차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수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5 경 전 북 군산시 조 촌로 149에 있는 동 군산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