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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7.21 2015가합2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원고가 강원 정선군 C, D(이하 ‘이 사건 배추밭’이라 하고, 위 밭에서 경작한 배추를 이하 ‘이 사건 배추’라 한다) 지상에서 고랭지배추를 재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친환경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추의 재배에 필요한 농약을 처방해주는 등 재배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경부터 수차례 이 사건 배추밭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배추 재배에 필요한 농약을 처방해 주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배추는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져, 원고는 2015. 9. 10.경 이 사건 배추 전부를 1,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의 조언과 농약 처방대로 이 사건 배추를 재배하였는데, 원고의 아래와 같은 잘못된 조언으로 이 사건 배추에 병충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추에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아 특품으로서의 상품가치를 인정받을 경우의 판매대금 1억 8,000만 원에서 위 배추의 출하비 상당 비용 4,500만 원과 원고가 이 사건 배추의 판매로 실제 얻은 수익금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강원 태백시에서 고랭지배추를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배추재배방법을 조언하였는데, 이 사건 배추밭이 위치한 강원 정선군은 태백시와 기후와 토양이 달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