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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03 2014가단193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 전: C)는 2012. 4.경 직장 동료인 피고와 사귀다가, 피고가 2012. 9. 7.경 D와 결혼하게 되면서 헤어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부터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피고가 처 D와의 혼인생활을 정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계가 악화되었고, 2014. 7. 4.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벌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다툰 2014. 7. 4. 및 그 다음날인 2014. 7. 5. D에게 연락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알렸고, 이에 화가 난 D와 문자메세지로 서로 막말을 주고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라.

피고는 이와 같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2014. 7. 11. 원고를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 원을 2014.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그 외에 원고는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는다.

원고는 합의일로부터 본인 및 지인을 통하여 피고와 피고의 지인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모든 책임을 원고가 지고,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된 위자료는 전액 반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