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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정11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 206동 1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공사, D 공사 현장에서 2016. 8. 5.부터 2016. 9. 6.까지 근로 한 E의 2016. 8. 경 임금 1,250,000원, 2016. 9. 임금 1,020,000원 등 임금 합계 2,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