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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 및 작량감경 등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