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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30 2013고단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5:1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의 집 앞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30cm 가량)과 나무의자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창문, 장독대 1개, 주택 베란다 대형 유리창과 거실 유리창, 부엌유리문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5,919,0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없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