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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22 2017고정1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공주시 C에 위치한 ‘D’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을 할려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허가 없이, 2017. 6. 15. 21:20 경 위 업소 내에 노래방기기 시설과 무대를 설치해 놓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우편 진술 조서),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영업신고 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