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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나87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경북 성주군 C 일원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 원고는 2017. 11.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진출입로에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호증, 을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진출입로의 자갈이 공사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도로 밖으로 밀려나왔다.

이를 지켜보던 원고가, 공사차량이 진출입할 때 세륜기를 통과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려고 덤프트럭에 다가가다가 아스팔트도로와 콘크리트도로 사이의 깊이 6cm 가량의 틈에 걸려 밀려나온 자갈더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치료비, 영업손실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공사차량 진출입로의 시멘트 포장 부분과 콘크리트 포장 부분 사이에 포장 부분의 파손으로 약간의 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진출입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보행자가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공사현장 진출입로로서 인근의 일반 주민이 그곳을 보행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피고측에 세륜기 사용을 수차 요청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후에도 공사차량이 세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