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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경찰관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채증을 위하여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D에게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취지에서 오른팔을 1대 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D이 당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D을 밀친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경찰관 D이 피고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채증을 위하여 피고인을 촬영한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본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D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목캔디를 바닥에 뱉는 등의 언행을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