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6고단12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5. 11. 6. 경부터 한국 철도 공사 서울 본부 C 역 재난안전 담당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 내지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위 근무처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소집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