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판결를 받아 소유권이 환원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임[국승]
원인무효 판결를 받아 소유권이 환원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임
수증받은 부동산을 증여자가 권한 없이 양도하여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직접 증여자에게 건네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11.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갑제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10.25. 아버지 이○훈으로부터 사울 ○○구 ○동 523-○○ 다세대주택 101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6.12.26. 도○종에게 양도한 후 이는 이○훈이 도○종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양도가액 215,000,000원, 취득가액 91,928,681원으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16,459,7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도○종에게 양도한 것이지 이○훈이 도○종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 귀속 양도소득세 53,991,51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7.5.1.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부과· 고지하였아다.
다. 이후 원고는 2007.8.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확정 판결을 받아 2007.8.3.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11.16.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처분권한 없는 이○훈이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 이○훈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있던 중 이○훈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아무런 권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을 도○종에게 매도한 것인바, 원고는 이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 도○종을 상대로 원인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도○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더 이상 납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훈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훈이 원고 명의로 2006.12.13. 도○종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은행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2006.12.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07.4.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31468호로 도○종을 상대로 이○훈이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절차에서 도○종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다투지 아니하여 2007.6.27.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8.3. 도○종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이○훈은 도○종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과 등기비용 및 도○종이 변제한 대출금 상당액 등을 모두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인정하는 반대 사실에 비추어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취지의 증인 이○훈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훈이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이○훈의 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1976.1.21. 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도○종에게 매도할 무렵 만 30세 정도로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아버지 이○훈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매매 무렵인 2006.12.18. 12:41경 이○훈과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이 신청인이 되어 도○종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훈에게 넘겨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만 30세로서 학원강사로 근무할 정도의 경험과 학식을 가진 원고가 그 스스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동거하고 있던 아버지 이○훈에게 넘겨 주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도○종에게 매매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로서 인감증명서를 이○훈에ㅔ 준 것이거나 평소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이○훈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위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훈에게 넘겨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어느 경우라도 원고는 이○훈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훈이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도○종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원고 또는 도○종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그 등기를 원인 무효라 주장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유효하게 넘어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다시 되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기존의 양도행위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