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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6나557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할 것이니” 다음에 “(원고는 위 각 각서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2016. 6. 10. 제1심법정에서 한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이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되므로 원고는 E의 채권자로서 이를 취소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E의 채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분별로 말소할 것을 청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2011. 3. 20. 중단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어서 현재까지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