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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3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농사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대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취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랙터에 장착된 로더를 앞에 세운 채 막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정면 본네트 부위를 위 트랙터 앞에 장착된 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횡령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농사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