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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8 2016가합11488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75,000원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골프장관리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익산시 E 토지 등 570필지에 있는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2. 18. 피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골프장 코스관리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14. 12. 18.부터 2017. 12. 1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16,500,000원(매월 15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월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 1일 당 연체한 임대료에 대하여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고가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임대료 연체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2015. 2.까지의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2015. 3.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4.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6. 5.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반환하였다. 라.

연체 임대료 및 약정 지연이자 2015. 3.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6. 4.경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임대료는 합계 231,000,000원(= 16,500,000원 × 14개월)이고, 미지급 임대료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일 0.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는 별지 2 ‘지연이자 산정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678,5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임대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