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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192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는 72,045,806원과 그 중 42,729,083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는 104,000,000원을 보증채무최고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A는 72,045,806원과 그 중 42,729,083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유한회사 A와 연대하여 10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