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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제한이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9-23

[법령질의서]제목

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제한이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제한이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일부 거래처의 LCD디바이스 등 수입물품을 수입상태 그대로 일반유상 수출신고시 서류제출(신고서상 서류제출 “O”)신고함으로써 P/L신고 혜택없이 오랜기간 모든 원상태 수출은 100% 서류제출의 반복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P/L신고로 수리된 원상태수출필증(거래구분 72)은 추후 관세환급이 안될까 우려하여 스스로 서류제출로 신고한 것입니다. 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행여 환급대상이 안되는지요? 일부세관에서는 수출신고서상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분증번호(미발급상태도 많음)를 기재토록 하는 바 미기재시 환급제한 등이 있는지요?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9-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에 따른 원상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시, 현행 규정상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 72)이 P/L 신고 건인지, 서류제출 신고 건인지 여부가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며, 수출신고서상 수입필증번호 또는 수입분증번호 미기재시 환급이 제한되는 것도 아님. 다만, 환급심사시 당해 수출물품이 동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법령에 의한 기타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