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나56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가 2011. 4. 28.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가단1770)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1. 8.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항소(청주지방법원 2011나4347)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은 2012. 5.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심판결의 관할위반

가.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재심의 소가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법원이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재심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재심소장에서 재심대상판결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가단1770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