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6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5동 5, 8호 라인 앞에서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는 아들로 인해 화가 나서 욕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203동 앞으로 도망가자 다시 뒤쫓아 와 다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0쪽, 소송기록 66쪽), 피해자의 진술과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는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 및 사진(증거기록 56쪽, 57쪽, 소송기록 203쪽)이 존재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남편과 함께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CCTV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31쪽), 사진 상에 현출된 장면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CCTV 상의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① 경찰 조사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