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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1165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대 6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슬라브즙평가건 주택 건물에 관하여 1998.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위 기존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허물고, 2004. 11.경 철골조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4. 28. 접수 제802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미 위와 같이 철거된 종전 건물이 공동담보로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용인시 기흥구가 2006. 5. 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래 대한민국(처분청 용인세무서) 등의 압류등기가 몇 차례 더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2013. 2. 18.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뒤, 2013.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종전 건물은 2005. 7. 11. 멸실을 원인으로 2012. 11. 1.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인근 도로부지인 D, E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내지 27,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 ㄷ 86㎡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방해배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