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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1: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에서 하안동에 있는 둥근산가든 앞길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