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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및 피해자 F( 여, 71세 )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