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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7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과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합법적인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E로부터 그 투자 금 명목 등으로 약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중고차 매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으로부터 그 투자 금 명목 등으로 약 4,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 내용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피해자 E에 대하여 약 4,000만 원, 피해자 G에 대하여 약 1,985만 원 피고인 B 과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 (2,750 만 원) 중 절반인 1,375만 원과 단독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 1,610만 원 등 합계 2,985만 원에서 당 심에서 피해자 G에게 변제한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보험 사기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남은 피해액 4,000만 원을 40개월 동안 분할 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G 역시 당 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