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09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3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C의 각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피고인 A,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F 소유의 시가 123,790,000원 상당의 공장이 전부 소훼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