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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2949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