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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합68483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보성군 B 소재 ‘C병원’(종전 명칭 ‘D병원’, 이하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2007. 4. 13. 보성군수와의 사이에 E 소재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수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2007. 5. 1.부터 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1. 10.부터 2014.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8.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77,595,58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사건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등도 적용되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입원환자 식대가산 기준 위반청구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산정지침] (2)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ㆍ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고, 입원환자 식대-식사가산(파-51-나.) 주2. 등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 소속 조리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소속으로 등록한 조리사 G, H은 동일 재단인 옆 건물(구름다리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