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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구합1106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2018. 1. 3.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8. 1. 3.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에서 마약검사를 받았는데 2018. 1. 4. 아편 양성반응으로 판정받았다.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 마약검사 당시 채취한 원고의 소변에 대해 다시 마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8. 1.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으로 규정된 코데인 및 모르핀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출국기한 2018. 2. 22.로 한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에 대한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인 2018. 1. 2. 캄보디아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감기약에 코데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감기약 복용으로 인하여 마약성분이 검출된 점, 원고가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