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2.14 2019가단440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단485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제99조(소송비용부담재판)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단485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제99조(소송비용부담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