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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단75415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하 위 두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업체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에 우편원격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방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원격훈련’이라 한다)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전제 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지원금 지급 신청 자체를 이 사건 훈련기관에 일임하였고, 이로써 실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훈련기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수료인원 지원금 지급일 1 주식회사 B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1. 16. ~ 2014. 3. 15. 185명 10,360,000원 2014. 4. 24. 2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7. 17. ~ 2014. 9. 16. 169명 9,464,000원 2014. 11. 5. 3 주식회사 C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 2015. 6. 5. ~ 2015. 8. 4. 149명 9,562,820원 2015. 10. 29. 4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5. 11. 25. ~ 2016. 1. 24. 116명 9,474,880원 2016. 3. 11. 5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6. 6. 8. ~ 2016. 8. 7. 107명 11,504,640원 2016. 9. 26. 합 계 726명 50,366,340원

다. 피고는 2017. 4. 13. 원고가 '이 사건 훈련기관이 훈련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