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831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25. 울산 중구 E 대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공유지분 비율: 원고 A 6/10 지분, 원고 B 4/10 지분). D는 2013. 12. 27. 이 사건 토지 지상 집합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2013. 10. 28.부터 2014. 1. 22.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집합건물 중 이 사건 건물, 101호, 102호, 201호, 301호, 3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4. 7. 2.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6. 11. “D는 원고 A에게 2013. 12. 28.부터 원고 A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상실일 또는 D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97,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내용의 2014가단53130호 판결을 선고하였고, D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2015나9872호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나. D는 2015. 3.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61,000,000원으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2015.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1. F 앞으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D는 2013. 12. 20.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60,000,000원으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7.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