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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205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17.6.12.작성 2017년 증서 제38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