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205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17.6.12.작성 2017년 증서 제38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17.6.12.작성 2017년 증서 제38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