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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054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8년생)는 2013. 6.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간호사인 피고(1977년생)는 2001. 3.경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다. C은 자신의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13. 8.경부터 2016년까지 외국 학회에 피고와 동행하거나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피고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 라.

피고는 2018. 1.경 C의 모친 상가에 갔다가 C이 원고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2. 11. 원고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C의 사진과 “어머니 발인 이후 날마다 저희 집에서 자고 다녔습니다. 이혼하고 애들도 평생 볼 생각 없다고 2년 동안 관계한 적도 없고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은 제가 맡고. 어제 누나 여동생분을 만났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이 피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진과 C이 원고와의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12차례나 원고에게 전화하는 등 통화를 시도하였고, C과 그 누나, 여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3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C측을 협박하여 이를 전해들은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