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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36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등포 C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영등포 C 소식지라는 제목으로 “조합원 자격도 없는 브로커(10명이상)들이 D부동산을 중심으로 우리 조합원의 이익이 자기들만의 눈먼 돈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D부동산은 우리 조합원이 아닌 브로커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이를 조합원 154명에게 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 부동산을 운영하였던 E(남, 63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1.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