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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66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90,2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0.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