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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256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이 전날 위 주점에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며 “야, 개 같은 년아 못 간다”라고 욕설하며, 주점 바닥에 가래침을 10여회 내뱉고, 피우던 담배를 쇼파에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