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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2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7: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 D 아반 떼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E, F 등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무릎 부위까지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