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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7 2015고단1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3.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68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04:45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파도 고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구 D 호텔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17. 05:0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구 D 호텔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 인의 형 F의 명의로 작성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 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성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 고단 1748』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성당시장 네거리 쪽에서 내당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