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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30 2015구단62999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진폐병형이 모두 “정상(0/0)”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